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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중고거래사이트 물품거래 과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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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04회 작성일 23-11-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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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1858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물품이 거래되고 있는 등 사실상 불법적인 탈세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00% 공감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플랫폼에서 1억원에 가까운 ‘고가 명품시계’와 3천만원짜리 ‘골드바’가 거래물품으로 올라온 후 실제로 판매된 사실을 제시하며,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해서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 불법탈법 거래를 방치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를 물었다.

 

이와 관련, 현행 세법에선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시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6~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박 의원으로부터 ‘국세청은 이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실무자들이 일시적인 소득은 과세가 어렵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사이트에서 물품을 거래했다면 과세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며 과세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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