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에 남편 반려견 11층서 던진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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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현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던 1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남편의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죽였다.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부부싸움을 벌이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같이 범행했다.
아이를 조산한 A씨는 조산의 원인이 반려견 때문이라며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이 거부하자 불만을 품어왔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aver.me/5KOtVmjy
아니 요즘 반려견 던졌다는 뉴스가 왤케 많아 ㅠㅠㅠㅠㅠ
막줄이 진짜 미친이네 ㅠㅠㅠㅠ
A씨는 2021년 3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남편의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죽였다.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부부싸움을 벌이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같이 범행했다.
아이를 조산한 A씨는 조산의 원인이 반려견 때문이라며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이 거부하자 불만을 품어왔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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