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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송치…전직 전산담당자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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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7회 작성일 25-01-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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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60856?sid=101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인물이 경찰에 체포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지인 B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A씨가 횡령금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A씨와 알게 됐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본점에 파견 근무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2009년 퇴사 이후에는 주식 관련 전업투자자로 일했고, A씨의 투자금이 횡령한 돈인지 몰랐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B씨의 우리금융 자회사 근무와 본점 파견 기간 등을 확인하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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