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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집단감염사태 책임물어 남창원농협에 11억5000만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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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8회 작성일 25-01-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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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창원시가 코로나 19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남창원농협에 11억5000만원의 구상금 을 청구했다.(15일 5면)

시는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에 집단 감염 사태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남창원농협이 방역수칙 위반과 잘못된 영업 강행으로 시민 2만여명에 대한 코로나 19 진단검사와 방문자 중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등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청구한 구상금은 11억5000만원으로 남창원농협사태로 인해 코로나19검사를 받은 1만8660명(1인당 5만7000원)의 진단검사비가 10억6300여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 확진자 18명의 치료비 8200여만원,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비용으로 1000만원이다.

하지만 구상금청구의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http://m.knnews.co.kr/mView.php?idxno=1360457&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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