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에 남편 반려견 11층서 던진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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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0 11:29 조회 4,662 댓글 0본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현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던 1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남편의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죽였다.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부부싸움을 벌이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같이 범행했다.
아이를 조산한 A씨는 조산의 원인이 반려견 때문이라며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이 거부하자 불만을 품어왔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aver.me/5KOtVmjy
아니 요즘 반려견 던졌다는 뉴스가 왤케 많아 ㅠㅠㅠㅠㅠ
막줄이 진짜 미친이네 ㅠㅠㅠㅠ
A씨는 2021년 3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남편의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죽였다.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부부싸움을 벌이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같이 범행했다.
아이를 조산한 A씨는 조산의 원인이 반려견 때문이라며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이 거부하자 불만을 품어왔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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